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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해서 바로 입금 받아보기

by 건강지킴이 건강기능팀장 2024. 12. 6.

환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의약정보와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지킴이 입니다. 

오늘은 내가 낸 진료비 중에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환자 본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신청바로가기

 

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매년 병원 약국 심사한 후에 과다 납부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신청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이때 받은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와 예금주(신청인) 이름 기재해서 집에서 가까운 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가까운 공단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발송해도 됩니다. 

 

2. 인터넷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위 환급 신청 바로 가기 로그인 해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입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클릭하시면 신청사이트로 이동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 치매 등으로 직계존,비속이 받아야 할 경우)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서 지사 제출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 상한제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액  상환액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액을 환자 본인에게는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더 살펴보시고 싶은 분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상한제도에 대해서 더 알아보셔도 됩니다.

 

아래 기준 그림 클릭하시면 이동 됩니다.  

 

요약해보자면, 

 

1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진료비 (본인부담금) 낸 금액 중에 위 상한 기준보다 더 많이 낸 사람은 차액만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은 다음 해 4월 정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얀색 우편 으로 발송되오니 꼭 받아서 열어보시고,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 작성 내용은   진료받은자 본인의 계좌 본인 예금주 성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1.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우편 발송 가능합니다.

                    2.  인터넷 편리하게 사용하는 분은 인터넷에서 위 사이트 이동하셔서 빠르게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에 2025년에 환급받는 부분은 돈 입금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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