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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합격자 발표 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갑작스레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하고는 너무 비싼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등록금이 동결되었다 하지만 2025년 또다시 대학별로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모두가 궁금해하는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인 가구원 정보 동의 제공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내의 소득 구간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 배우자 or 부모님 등의 재산, 소득 현황을 확인해야만 장학금 지원 구간이 판별납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되는 가구원이 있거나 소득 정보를 제공하기 꺼려하는 가구원이 있다면 신청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가구원 정보 동의 제공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원 정보제공자
미혼 신청자는 부모님이 정보 제공자가 되며 결혼을 한 기혼 신청자는 배우자가 정보 제공자 입니다. 가구원이란 한 가족 내의 구성원이므로 결혼의 여부에 따라서 가구원의 정의가 달라지며 미혼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서 정보 제공자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정보제공자 |
미혼 | 부모님 |
기혼 | 배우자 |
제외되는 가구원 정보제공자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므로 소득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제외되는 정보제공자 | ||
행방불명 가구원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그렇다면 가구원의 정보 제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만일 누군가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면 흔쾌히 동의해주는 가구원도 있지만, 본인의 소득을 알려주길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동의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신청방법
누구나가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전화통화나 방문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동의 할 수도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많이 오른 상태이니 모든 가구원들이 동의를 해주리라 판단되지만 혹여나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인증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원이 직접 본인이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대리로 인증할 수는 없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원 정보제공자가 직접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곳에 온라인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센터에 연락을 하여 정보 제공여부 의사 표시 및 인증 절차를 완료한 뒤에 신청자는 빠르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필수조건
신청자는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가구원에게 인증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증빙 서류를 전달 알려줘야만 정보 제공 동의자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혹시라도 신청 기간 안에 자료 준비를 못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정보제공 가구원에게 인증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줘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범위
신청자는 대학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휴학생 등의 각양 각색의 재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혜택을 2025년부터 더 넓혀서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였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당연히 소득 조건에서 안 되겠지 생각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가까이서 많이 접합니다. 혜택이 늘어났으니 이번 기회에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에는 소득 조건이나 재산 범위 및 재산 구간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외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거나 재산으로 보는 정도의 범위에 따라서 소득지원구간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계산해봐야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복학생을 제외하고는 2차 신청이 가능하여 2차에서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2차는 2025년 2-3월 사이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1차 신청을 놓친 경우는 2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장학금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먼저 해놓는 방법 권장합니다. 언제든 정보제공자인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기한 전이라도 먼저 확인해서 사전동의 신청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Q&A
1. 현재 미혼이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족은 부모님 형 누나와 저입니다. 소득 재산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가구원은 누구인가요? 부모님 형 누나 4명이 전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미혼인 경우는 부모님 2분의 소득, 재산조건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2분에 대해서만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2. 현재 결혼했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저 아들 이렇게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주는 남편입니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가구원은 시부모님과 남편 3명일까요?
아닙니다. 결혼을 했다면 남편 배우자의 소득 현황 재산현황만 확인하고 있으니 남편분의 정보제공동의만 신청하면 됩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하려는데 신청기간 내에만 가구원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
아닙니다. 사전동의 방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해도 됩니다.
마무리
국가장학금은 2025년부터 확대되어 150만명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지만 가구 내의 소득 및 재산 현황 파악을 통해서 소득지원 구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제공동의가 완료되었을 때에만 국가장학금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인 경우는 배우자, 미혼인 경우는 부모님이 정보제공자로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 및 인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미리 신청해 놓은 뒤에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차 신청을 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고 장학금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